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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람꽃 회칙(안)


바람꽃 회칙(안)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이 단체의 명칭은 ‘바람꽃’이라 하며, 영문표기는 Windflower 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명칭은 바람꽃 문화예술관이며 영문 표기는 Windflower Arts & Culture Platform 이다. 

제2조 (목적) 이 단체는 전북의 문화예술 창작서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, 예술인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제안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.

제3조 (사업) 이 단체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맞는 사업을  수행한다.

1. 문화예술 창작 및 전시 지원 사업 :  전북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, 전시·공연·출판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.

2. 예술인 권익 보호 및 정책 제안 사업 :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연구·제안하고, 관련 법·제도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.

3. 문화예술 교육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:  예술 창작과 감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·워크숍·강연 등을 운영하여 시민과 예술인의 교류를 활성화한다.

4. 디지털 기반 온라인 문화예술 플랫폼 운영 : 온라인 문화예술관(Windflower Arts & Culture Platform)을 통해 예술 콘텐츠 공유, 네트워킹, 창작 협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.

5.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: 전북 지역 내·외 문화예술 기관, 단체,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·운영하고,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한다.

6. 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사업

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전북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5조 (회원의 자격)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온라인으로 가입한 사람 중에 바람꽃 행사 및 모임에 2회 이상 또는 1년마다 (후원)회비(1만원 이상)를 1회 이상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그렇지 않은 자를 웹회원으로 구분한다.
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정회원과 웹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정회원은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제7조 (정회원의 및 웹회원 탈퇴 및 제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  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  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 3. 본회의 목적과 관련 없는 내용(예를 들면 상업적 광고, 선거운동 정보, 허위사실 내용)을 바람꽃 관련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거나 게시하며 운영위원회의 주의처분을 2회 이상 무시하는 경우.


제8조 (임원의 구성)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① 회장 1인, 총무 1인, 운영위원 10인 이하, 감사 1인을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총무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
제9조 (임원의 선임)
① 회장, 총무,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.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1.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1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 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운영위원은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
제3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

제13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
① 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4조 (운영위원회의 소집)
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위원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위원회장, 감사 또는 재적최고위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15조 (의결정족수) 운영위원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 (총회)
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회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의결정족수)
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2.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사항

제19조 (회의록) 운영위회의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회장과 참여 위원이 기명 날인한다.

제5장 회계 및 재정

제20조 (재산의 구분)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1.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2.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21조 (수입금)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
제22조 (출자 및 융자)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

제23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수입지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제6장 보칙

제24조 (회칙변경)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5조 (해산 및 합병)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6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.
제27조 (운영규정)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회칙은 ○○○○부터 시행한다.


위 비영리민간단체 바람꽃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회칙을 작성하고
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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